[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27일) 법정에 나왔습니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T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여만입니다. 오늘(27일) 재판에서는 이력서가 든 '흰색 각봉투'를 주고 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 검찰'의 '올가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증언이고, 허위진술이었다는 게 조금 이후면 역력하게 밝혀질 것이다.]
재판정에선 '흰색 각 봉투'가 쟁점이었습니다.
"받았다", "주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의 면전에서 180도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흰색 각 봉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봉투를 열지 않고, KT 스포츠단장에게 그날 바로 줬다는 게 서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당시 의원실 구조가 기억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또 봉투 안에 이력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답하라고 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이력서라 생각했다고 말했고, 의원실 구조를 종이에 직접 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쟁점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범죄사실에선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연관성을 따져볼 중요한 근거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홍지용 기자 , 정철원,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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