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고소에 반박…"국민·언론, 합리적 의심 갖고 있어"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일 뿐 아니라 (발화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해야 한다"며 주 의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 발언 중 객관적으로 허위로 증명된 것이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 말한 적도 없다"며 "납득할만한 사실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과 검찰 사이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저뿐 아니라 국민, 언론이 가지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 의원은 박 최고위원이 자신과 윤 총장이 사시 공부 시절부터 유착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KT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즉각 소환과 수사를 요구했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 |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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