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일 뿐 아니라 발화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해야 한다며, 주 의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 가운데 객관적으로 허위로 증명된 것이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 말한 적도 없다며 납득할 만한 사실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과 윤 총장이 사법고시 시절부터 유착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최고위원을 고소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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