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시는 자체 매뉴얼 없고, 전북·대구는 1인이 전담
김학용 "말 뿐인 비상저감조치…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시급"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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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인력 1명이 비상저감조치 업무 전체를 담당하거나, 자체 매뉴얼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허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충북·전남·광주·세종·경북·대구·제주·강원·전북 등 10개 시·도가 평균점(77점) 이하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 최고점인 95점은 서울특별시가 받았고, 이어 경기도가 93점, 충남·대전·경남·인천이 80∼89점을 받아 상위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66점으로 최저점을 받았고, 강원·제주·대구가 70점 미만, 충북·전남·경북·세종·울산·광주·부산이 70∼79점대를 받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먼저 도입·시행했던 수도권(평균 89)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 자체 매뉴얼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17개 시·도별 종합평가 결과(평균 77점)/제공=김학용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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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경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이자 항만도시로,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매뉴얼 없이 광역 통합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평가 당시 아예 자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상황총괄 전담조직 구성을 살펴보니 대구와 전북은 전담인력 1명이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일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세종·제주·충북·경북·광주·강원·전남 등은 전담인력이 타 사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에서도 관내 공공·의무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지 않은가 하면(전남·전북·대구·강원), 미세먼지 경보와 비상저감조치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자체간 이원화(제주·강원)돼 있어 운영에 혼선을 가져오는 등의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 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 종합평가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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