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에서 ‘조국’으로 검색한 결과. 포털사이트 캡처 |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지난 8월, 조씨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해당 내용 판단을 이 기구에 구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같은달 19일, 정책위원회를 연 KISO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해 조씨가 신청한 연관검색어 전부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그가 특정 상표 물건 소유 의혹의 유포자를 고소한 점과 해당 내용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로 인정,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KISO의 판단은 조씨가 타의에 의해 조 장관과 함께 온라인에서 거론되었고, 자발적으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반인으로 보아 검색어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구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가 연관검색어나 검색 결과로 사생활 영역에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사실 소명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피해 구제 차원에서 연관검색어를 지울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KISO는 18대 대선 직후 ‘박근혜’에 붙는 ‘부정선거’, ‘악수거부’, ‘생식기’ 등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라는 박근혜 당선인 측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부정선거’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의문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악수거부’는 일부 편집이 악의적이기는 해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고, ‘생식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KISO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한다”며 “본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공인으로서 수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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