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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국 장관 딸 “父와 연관검색어 지워달라”…포털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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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가 아버지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달, 국내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실명이 포함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 이름이 특정 상표 물건의 연관검색어로 나오거나, ‘조국 딸 ○○○’처럼 부친의 이름과 묶인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거였다. 현재 조씨의 이름은 포털 연관검색어로 뜨지 않는다.

세계일보

네이버, 다음에서 ‘조국’으로 검색한 결과. 포털사이트 캡처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지난 8월, 조씨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해당 내용 판단을 이 기구에 구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같은달 19일, 정책위원회를 연 KISO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해 조씨가 신청한 연관검색어 전부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그가 특정 상표 물건 소유 의혹의 유포자를 고소한 점과 해당 내용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로 인정,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KISO의 판단은 조씨가 타의에 의해 조 장관과 함께 온라인에서 거론되었고, 자발적으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반인으로 보아 검색어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구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가 연관검색어나 검색 결과로 사생활 영역에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사실 소명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피해 구제 차원에서 연관검색어를 지울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KISO는 18대 대선 직후 ‘박근혜’에 붙는 ‘부정선거’, ‘악수거부’, ‘생식기’ 등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라는 박근혜 당선인 측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부정선거’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의문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악수거부’는 일부 편집이 악의적이기는 해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고, ‘생식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KISO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한다”며 “본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공인으로서 수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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