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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인천 5살 폭행·살해' 친엄마 '아동학대 방임' 수사… CCTV 속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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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20대 계부, 범행 장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 아내 감시하려고 본인이 직접 설치

세계일보

5살 난 의붓아들을 24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26·사진 가운데)씨의 범행 장면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영상 한달 치를 확보해 계부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친엄마인 B(24)씨의 범행 방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5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집안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2일 밝혔다.

CCTV는 인천 미추홀구 A씨 부부 자택 안방 등에 설치됐으며, 경찰이 확보한 분량은 8월28일부터 지난 달 26일까지 약 한달 치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 등으로 묶어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남편이 아들(C군) 손과 발을 뒤로 묶어,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있었다”고 진술했다.

세계일보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의붓아들(C군)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는데, 당시 경찰은 B씨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입건했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약 24시간 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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