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결과에 은행 불복 경우 / ‘현저히 부당’ 판단되면 소송 지원 / “아직 분조위도 안열려… 고려 안해”
2일 금융감독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 결과에 불복하면 금감원이 피해자 소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세칙상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은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고객과 금융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소송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지난해 시작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한 차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조정위를 열고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5만5000건에 대해 일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삼성생명이 조정 결과에 불복했고, 현재 금감원은 해당 대표 사건 4건에 대해 소송비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송 지원이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상 선정이 신중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칙 요건에 따라 금융사의 불복 사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칫 금감원과 금융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칠 수 있어 금감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을 시 거부한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돼야 소송 지원 사유가 된다”며 “아직 분조위도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에 (소송 지원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결과를 반영해 신속히 분쟁조정위를 열 계획이다.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약 200건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비율 판단 시 본점 차원의 개입 정도를 감안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통상 불완전판매 경우 영업창구 판매 단계서 이뤄지는 설명 등을 토대로 정해왔다”면서도 “다만 이번은 본점 차원의 문제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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