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 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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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ㆍ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약 7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19금 콘텐트에 접근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웹사이트만 대상으로 한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사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측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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