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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입자 153만명에 이르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그동안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 지정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정부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총 62개사업자의 75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넷플릭스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며 "규제당국의 잘못으로 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상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빙 등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다수의 '19금' 콘텐츠를 스트리밍 중인 국내 유료 가입자 153만명의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에서 현재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예산이 부족해 어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넷플릭스 이용자수를 조사하면 약 7만명으로 집계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예산 탓만을 할 게 아니라 법조항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요청이 있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겠다"며 "방통위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4일 진행되는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톰슨 대표는 미국 본사 법무팀 변호사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일 뿐 한국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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