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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도 사라질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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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향후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검찰에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두 번째 개혁안이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찰은 이날부터 수사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 일시나 장소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에 한해 실명을 공개해 왔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로 소환했다.
대검의 공개소환 금지 원칙의 첫 수혜자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8시간 만에 귀가해 추후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또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개소환도 원칙상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조 장관 가족이 '포토라인' 앞에 설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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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검찰 압박 먹혀든 듯"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여권의 잇따른 검찰개혁 압박이 통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인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며 "그땐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던 여권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검찰에 대한 압박이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 있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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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대한 공개소환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청 포토라인 '패싱' 논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언론계가 모여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공동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선 "피의자의 유죄 심증을 굳힌다"(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 "전직 대통령을 비밀리에 불러 조사하면 검찰 수사에 신뢰가 생기겠느냐"(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는 등 법조계와 언론계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 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후곤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제가 만난 한 중견 법조기자는 검찰이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서 소환 일정을 멋대로 알리거나 비공개하는 게 문제라고 했고, 포토라인에서 마사지를 받고 들어오면 진술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한 관계자도 있었다고 한다"며 "그렇다고 검찰이 일괄적으로 소환 일정을 비공개해버리면 언론에서 양해를 해주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의 공개소환 금지 원칙 발표가 8월 구성된 관련 TF의 논의결과라며 '검찰의 자체 결정'임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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