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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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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후폭풍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검찰 조사 때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등의 방안을 발표했고, 3일 만에 추가 개혁안을 발표해 '검찰 개혁' 정책을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 등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기존 수사 관행을 선제적으로 고쳐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조 장관의 각종 개혁 제안이 '자기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것과 비교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시는 이날 바로 시행됐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적인 인물을 조사할 때 언론이 확인을 요청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포토라인 설정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규정 폐지에 대해 대검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이 검찰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검찰도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첫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이번 결정은 무관하며, 장기간 검찰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던 방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의 첫 수혜는 조 장관 가족들이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씨는 건강상 사유를 들어 이날 검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재입원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정씨 몸 상태가 호전돼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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