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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캐리 람, 홍콩 시위대 향해 "복면 쓴 폭도들…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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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 시행…52년만에 처음 발동, 홍콩 시위 격화]

머니투데이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0시를 기해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집회 중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복면을 쓴 시민들에게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 이번 발동은 무려 52년 만이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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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복면금지법'에 항의해 지하철역과 상점을 파괴한 홍콩 시위대를 '폭도'(rioters)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행동에 모든 시민들이 겁에 질렸다"고 맹비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 람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폭도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홍콩에 매우 어두운 밤을 만들었다. 오늘날 홍콩 사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콩의 모든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이 발생했다. 복면을 쓴 폭도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행동은 충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캐리 람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의 근거는 계엄령과 유사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다. 긴급법은 지난 1922년 홍콩이 영국의 식민 시절 제정된 법으로, 홍콩 당국이 긴급법을 발동한 건 52년 만에 처음이다.

긴급법이 발동되면 대중집회에서 복면 착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 5000홍콩달러(약 38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처벌 규정은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홍콩 공공장소에서는 시위 참가 여부와 별개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관련 은행 지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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