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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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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이외수 이어 민주당 서울시의원 전원 '이재명 무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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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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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102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무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의원들은 탄원서에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원에 참여한 김용석 의원은 "이 지사는 민생 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노력해왔다"며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 정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이 교수는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축구 해설가 신문선, 가수 김종서, 방송인 서승만, 배우 안석환 등 종교·언론·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이름을 올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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