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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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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변호사 "베트남 상표권 등록 선행이 한류 사칭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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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제품, 화장품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韓기업 인식 전환 필요

아주경제

최지웅 법무법인 아세안 대표변호사




"베트남 상표권 등록 문제가 기존의 제조상품에서 벗어나 베트남 내 유통업, 요식업, 프랜차이즈업, 서비스업, 기타 브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지웅 법무법인 아세안 대표 변호사는 베트남 내 브랜드 도용과 한류 모방제품 현황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상표권의 가치가 중요한 사업일수록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한국제품을 모방한 상품들이 베트남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가전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한국 브랜드 사칭’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한국 브랜드 사칭의 대표적인 사례로 ‘무궁생활’ 브랜드의 경우, 매장 간판을 한글로 병기하고 제품에 ‘Han Quoc(한국)’ 혹은 ’Korea'라는 문구를 동시에 표시해 베트남 소비자 상당수가 해당 브랜드를 한국산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 사칭은 베트남 법의 난해함과 실무적인 특성상 지식재산권 침해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법과대학원을 나와 미국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2009년, 약관의 나이에 베트남에 입성해 현재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아세안 법무법인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지사를 두고 한국대사관·한인상공회의소의 공식법률자문기관으로, 베트남 내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는 ‘선등록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해당 한국업체가 베트남 내에 상표권을 베트남 특허당국에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브랜드 사칭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베트남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를 사유로 한 베트남 관할 당국의 베트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기 어렵다.

그는 외국에서 해당 상표가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유명상표(코카콜라, 맥도날드 등)가 아니라면, 베트남 특허청(NOIP)에 먼저 상표권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만큼, 베트남 진출 시 반드시 상표권을 사전에 등록해 보호를 받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외국투자자들은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상표권 등록절차 등 사전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재권 등록이 필수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의 지재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 미리 자문을 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언 기자 un7stars@ajunews.com

김태언 un7sta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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