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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2022년까지 5G스마트공장 1천개 보급, 요금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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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솔루션 도입시 기업분할금 일시 납부에서 3년 분할로

기업용 5G 통신요금 자율로

망중립성 개선은 5G스마트공장과 별개로 과기정통부가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5G를 이용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000개 중소·중견 기업에 5G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는 △5G 봉제특화 로봇 솔루션 실증(과기정통부) 등 실증 사업△ 산업용 5G단말기 개발(과기정통부)· 로봇산업 핵신기술 개발(산업부)·AI 오픈이노베이션 허브(과기정통부) 등 5G 솔루션 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중기부)·중소기업 클라우드 활용(과기정통부) 등 5G 솔루션 보급·확산 △5G 기업용 솔루션 요금자율제(과기정통부) 등 5G 솔루션 조기 확산 기반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에서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의결됐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기술개발 자금 지원보다는 5G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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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반 스마트공장 관련 부처별 사업현황. 이중 5G 통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는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5G 기업용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중이다. 즉, 스마트공장에서는 빠졌지만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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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솔루션 도입시 기업분할금 일시 납부에서 3년 분할로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외주 생산 확대나 고용 증대 문제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5G 솔루션(자동화설비) 도입시 기업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구축 이후 일시 납부에서 3년 분할 납부로 바꿨다.

정부와 민간이 개발한 5G 솔루션을 수요기업이 선택해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솔루션별 ‘가이드북’을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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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솔루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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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5G 통신요금 자율로

정부는 이통사들이 5G 솔루션 보급관련 통신요금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도 기업 통신 요금은 신고제인데, 이통사들은 기업용 5G 솔루션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뿐 아니라 각종 솔루션과 결합해 팔 수 있도록 자율성을 달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관련, 망은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쪼개각각의 데이터 서비스에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을 지원하는 망중립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즉 5G에서 SNS 정도만 쓰는 사람과 훨씬 빠른 속도와 전송지연이 요구되는 원격 의료나 클라우드 로봇용 5G의 네트워크 자원 할당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4차위 논의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에선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과 별도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반을 운영,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초저지연·초고속·초연결의 특성을 갖는 5G 통신망은 실시간 품질검사, 자율주행 물류이송, 생산시설 원격정비 등 스마트공장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므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5G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가 협력해 일선 산업 현장에의 보급, 5G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해외 진출 등에 매진해 우리나라 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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