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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2019 국감]"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내야" VS "국회서 결정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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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김성주 "해외도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국회서 논의 중요"

아시아경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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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혜정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먼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단일안을 국회로 용기 있게 보냈는데 현 정부는 책임지고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에 4가지안을 제출했다"며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보다 소득보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표를 의식하고 국민들에게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도 그러한 과제를 떠안고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할 때 국민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도 "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전문가 집단 등을 통해 논의했는데 단일안이 안 나왔으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단일안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반문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지율을 생각하면 보험료 인상은 안 되겠고 소득대체율은 공약이니까 올려야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니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한 정도의 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똑 부러진 단일안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 논의도 국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을 변용했지 정부 초안대로 된 적이 없다"며 "모든 연금개혁이 그렇듯이 국회에서 최종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개편안은 지금 국회로 넘어왔으니 국회도 동시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의제화시켜서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명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데, 당위론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고 발표한다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넘겼다. 여기엔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40~50%와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조합한 4개안이다. 이와 별도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왔으나, 위원들 간 의견 차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ㆍ여성ㆍ은퇴자 대표 등이 소득대체율 등을 조금씩 달리한 3가지 안을 지난 8월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다양한 안 가운데 연금특위에서 다수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5% 인상ㆍ보험료율 9%에서 12% 인상' 방안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여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연금특위 모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에 손을 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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