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서유열과 저녁 모임, 2009년 아닌 2011년 증거 제출
검찰 주장 사실이라면 재판 판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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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KT 부정채용 관련 재판은 2건이다. 첫 번째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2012년 상ㆍ하반기 KT 대졸ㆍ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례 12명에 대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 딸은 앞서 언급한 12명 중 1명으로 지목됐다.
당초 KT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어제(10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원도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저녁 모임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는데, 김 의원은 줄곧 모임 시기를 딸이 대학생이던 2009년이라 취업 청탁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서 전 KT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ㆍ입원치료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세 사람의 모임은 김 의원 딸이 KT 파견직원으로 일하던 2011년이 맞다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은 뒤집히게 된다. 또 이 전 회장 측과 김 의원 측 주장대로 일정표ㆍ수첩에 기재된 2009년의 모임이 실제 있었다면 2011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단둘이 만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
이처럼 검찰이 재판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새 증거를 내놓은 가운데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ㆍ공여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상효 전 전무와 김기택 전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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