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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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에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외부 상근전문위원을 새로 신설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11일 2019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기금위 전문성 보완을 위해 기금위 소속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임명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금융과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다. 전문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1명씩 임명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에 한차레 연임이 가능하다.
방안에는 이와 별도로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 투자정책과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수탁자책임 등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 마련에 대해 기금위 상설화와 권한 강화,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내역 공시 강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 위원을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15년 넘게 계속돼 왔지만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성과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위에 보고한 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분기별 일일 평균잔액 미화 3억달러인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6억달러로 상향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외화단기자금은 미국 달러로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기금위는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시장 영향을 감안해 조정하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시장 영향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안은 기금운용계획 상 설정된 자산별 목표비중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이밖에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로부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 소관)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기와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보고 받았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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