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명을 배치한다. 현재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기금운용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기금운용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됐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성 보완을 위해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자단체별 추천을 받아 상전문위원 3명을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도 충원한다.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 등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각 가입자단체 대표 기금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3개 전문위는 각각 기금운용위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정책전문위는 중장기 자산배분, 신규 투자전략 등을,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금의 주요 주주권행사여부, 책임투자 방안 등을 담당한다.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기금 위험관리,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을 다룬다.
안건 부의권도 개선해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회의소집만 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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