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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박근혜한테 편지 못 쓰게 해" 최순실, 구치소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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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순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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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복역 중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 같다"라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전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대법원 선고 후인 지난달 2일 자신의 딸과 관련된 옥중편지를 작성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최씨는 조 장관 딸 특혜 의혹을 본인의 딸인 정유라와 비교하며 "조 장관의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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