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상무는 “김 의원 딸 정규직 전환에 이견을 냈으나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권 실장은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말하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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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상무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하자 당시 권 실장이 전화로 질책했다”며 “2011년부터 KT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며 “서유열 전 사장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검찰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에 대해 “이미 별로 중요한 추가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되려 저희 측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설픈 검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 합류해 채용 절차를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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