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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처남 세월호 근무’ SNS 글 확산…법무부 “악의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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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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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루머가 인터넷에서 확산하자 법무부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SNS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참사 직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8)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세월호 참몰 당시 말짱한 모습으로 해경에 연행되는 정○○”라고 적은 SNS 글이 유포됐다. 이 외에도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한 두 명의 항해사 중 한 명이다”, “1등 항해사 A씨가 정씨 회사에서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등의 글이 퍼지고 있다.

처남 정씨는 2014년 해운업체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물류업체 보나미시스템에 입사해 근무 중이다. 세월호 선사는 인천에 기반을 둔 청해진해운이었다. 두우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해양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세월호나 청해진해운과 관계가 드러난 적은 없다.

최근에는 두우해운이한국해운연합(KSP) 가입 과정에 특혜를 받았고, 소속 선박을 신분세탁해 북한에 석탄을 밀반출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해운연합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움에 빠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사들이 결성한 취지에 맞게 컨테이너 전용선을 갖고 있는 14개의 국적선사가 모두 참여했다”며 “특정 선사의 가입여부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적은 일절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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