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성범죄 혐의'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잘못된 삶 반성"(종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의 소개 여성 성폭행한 혐의 등

집유 이전 징역 10년·이후 징역 3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 10년은 그 이전 범행, 징역 3년은 그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윤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제가 물론 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씨 측 변호인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훈령에 의해 설치된 근거없는 위법한 기구로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두 차례 불기소처분이 나고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력한 근거를 희석하기 위한 진술 증거들을 사후에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다.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 여성은 원주 별장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오고갔다"면서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윤씨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는 사업능력을 발휘해 재개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투자를 받아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가지고 변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을) 아예 모른다"며 "(관련 질문을 수사단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silverline@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