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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전남편, 닭모이 쪼듯이 복부 찔렀다" 우발살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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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4일 고유정 5차 공판서

고유정, "성폭행 막다가 우발 살해"

붕대 감은 오른손 상처 놓고 공방



“임신 못 하게 해주겠다…골반 찔러” 주장



중앙일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모습. [뉴시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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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검거 직후 “전남편이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범행 당시 전남편이 배 부위를 칼끝으로 닭모이 쪼듯이 찔러 상처를 냈다”는 주장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14일 오후 고유정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 생겼다고 주장한 상처를 놓고 증인신문을 했다. “전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오른손 등에 상처가 났다”는 고유정 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이날 강현욱 제주대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우발적 범행에 대한 반론을 폈다. 고유정의 몸에 난 상처가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다쳤거나 일부러 상처를 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 교수는 고유정의 오른손에 난 상처에 대해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자신이 부수적으로 낸 상처라고 봐도 된다”며 “손 바깥쪽(손날)에 난 상처는 공격 흔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유정 측의 주장과는 달리 성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닌 되레 공격하다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검찰이 강 교수의 증언에 앞서 공개한 고유정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도 방청객들의 관심이 쏠렸다. 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직전 “(전남편이) 임신(유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너 가만있어라. 다시는 임신 못 하게 해주겠다’면서 골반 쪽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범행 직전에 피해자(전남편)가 성행위를 요구하면서 흉기로 배 부위를 칼끝으로 닭모이 쪼듯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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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이 지난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될 당시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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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방어흔 아닌 ‘공격흔’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 교수에게 “피고인의 복부에 난 상처가 칼끝으로 찔러서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교수는 “칼끝으로 찌른 손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몸에 나타난 손상은 긁힌 것이며, 찌르거나 베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4차 공판 때도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참았다면 지금처럼 살인마로 불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고유정의 이같은 주장을 허위로 보고 있다. 정당방위가 아닌,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난 상처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고유정이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몽롱한 상태일 때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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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과 고유정의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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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도…고유정 ‘연쇄살인’ 촉각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사건과 별개로 의문사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2일 수면제를 넣은 음식 등을 먹여 A군과 현 남편이 잠든 사이 살해한 혐의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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