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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3억짜리 차를 타도, 재산 2억 넘어도…건보료 무임승차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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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1만3천명 수입차 보유하고도 건보료 '0원'

농어촌 살면 건보료 줄여주고 1년 시차에 10조원↓

6개월 해외 나가 426억 안내고 건보 혜택은 그대로

뉴시스

【원주=뉴시스】1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14.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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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억원이 넘는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는가 하면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만2371명에 달했다.

자동차나 전·월세 등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보유한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잔존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서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1만5493명이나 됐다. 1만5352명(국내차 2446명+수입차 1만2906명)은 1대를 보유했는데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41명(국내차 1명+수입차 140명)이나 됐다.

차종별로는 전체의 84%인 1만3046명의 피부양자가 수입차를 보유한 상태였다.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는데 28세(1991년생)은 3억원이 넘는 페라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피부양자 원래 뜻과 달리 고액 차량 소유자가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만 누릴 수 있게 된 건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피부양자가 실제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되고 있다.

각종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해 경감해준 보험료만 1조648억원에 달했다.

보험료 경감 제도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섬·벽지 주민에게 보험료를 절반만 부과하는 제도로 1978년 시작됐다. 이후 1998년 농어촌 거주 세대,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세대, 재난지역 거주 세대 등에도 10~50% 범위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들 중에는 연간 소득이 1억원 넘고 재산이 2억3000만원에 수입차를 2대나 소유한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318만원을 내야 하는데도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70만원 할인받았다.

1년 전 소득이 있었더라도 현재 '납부능력 없음'이 소명되면 신고소득이 0원이 되는 보험료 조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현황을 보면 50만4096건이 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금액이 13조2080억원에서 3조4067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해외 단기출국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하 기간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 받은 사람은 19만601명에 달했으며 면제된 보험료만 426억1300만원에 달했다..

출국 기간이 두 달 이하인 사람도 11만4495명이었으며 169억7900만원을 면제받았다.

6개월 이하 단기 출국으로 면제를 받은 전체 가입자(19만601명) 중에선 20대 이하가 4만3521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만1863명,. 30대 3만6757명(19.3%) 순이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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