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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농식품부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이동통제조치,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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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구성된 79개 민관군 합동 포획단 투입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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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에 적용된 가축·분뇨 반출입 통제 조치와 축산차량 이동통제 조치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전날부터 48시간동안 멧돼지 포획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최대 12명으로 구성된 79개 민관군 합동 포획팀도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고 연천·철원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에서 시행 중인 가축 및 분뇨 반출입 통제 조치와 경기 북부·강원 북부 축산차량 이동통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및 경기북부 강원북부 차량통제는 당초 9월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주간 실시키로 했으나 별도 통보시까지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4개 시군에 총 14건이 발생했다. 파주·김포·연천 등 지역에 대한 수매는 신청 농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매가 완료되는 농가별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까지 3개 지역 150개 농장 중 76개 농장에서 수매 신청이 이뤄졌다. 김포지역의 6개 농장에 대한 수매와 8개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모두 완료됐으며 파주지역의 경우 46개 농장에 대한 수매도 모두 완료됐으며 46개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연천은 13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전날부터 국방부 환경부 합동으로 48시간동안 남방 한계선과 민통선 내 지역을 대상으로 포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획 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설리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인원,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9개 민관군 합동 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29개팀이 투입돼 민통선 내에서 멧돼지 57두가 사살됐다.


농식품부는 시범 시행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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