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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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은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관련 사건 공범과 접촉해 사실관계 왜곡뿐만 아니라 하급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김 의원 딸이 KT 계약직 근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걸 범죄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왔다”며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공정성이 강조된 이 사회에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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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사람들은 추가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그로 인해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로 변론이 재개돼 이날 다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건,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총 11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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