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등 KT 전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다.
검찰은 △채용관련 보고 및 지시체계 구체적 지시 여부 △합격조작 지시 여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채용 관여 △범행 중대서 및 죄질 불량 등 사안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2011년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 저녁 자리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결과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011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 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리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며 "이 전회장은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딸 등 부정채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회장은 "저로서는 김 의원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 KT 임원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사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죄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 KT간부들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해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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