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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영장 재신청 방침…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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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 나섰다가 지금은 후원금 사기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윤지오 씨에 대해서 경찰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후원금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된 뒤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에 공조를 요청했다며 외교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조를 요청하면 소재 파악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던 체포영장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주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요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도 가능해집니다.

앞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책을 내고 후원금을 모았던 윤 씨는 거짓 증언 의혹이 일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씨가 현재로서는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SNS를 통해 건강이 나빠져 귀국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이세영 기자(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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