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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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수에게 전달할 거액의 뇌물을 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 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광주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업자 B 씨로부터 '보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와 말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B 씨 등의 업자들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 등의 사업자들로부터 보성군 관급계약 체결을 위해 보성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25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기준에 비춰 이같은 A 씨의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각종 유리한 정상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죄사실 이전까지는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처분 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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