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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저수지는 지역 향토자산…수상태양광사업 민간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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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추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올스톱

"지역주민 에너지복지정책 전환…민간이 추진해야"

뉴스1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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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서는 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대상인 저수지나 담수호가 지역주민들의 향토자산인만큼 지역민들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무안 구정 1,2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등 올해 전국 14개 지구에서 수상태양광사업을 발주했거나 발주 준비 중에 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대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 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공사의 당초 목표와 비교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초라한 실정이다.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려던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들은 모두 올스톱 상태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나주호, 장성호, 해남방조제, 전북의 청호호, 옥구저수지 등이 사업대상이었다.

이처럼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중단·보류된 데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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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호 수변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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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당시 농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오직 농어업 시설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얻는 수익을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공사의 고유업무인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서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농어촌의 공동체회사나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년 3500억원 내외로 소요되는 물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공사의 당초 목적은 실현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 때문에 태양광 관련 업계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폭을 넓히고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리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게 옳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 역시 "저수지는 주민들의 향토자산"이라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정책을 전면 전환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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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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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담수호 주변 지역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강제수몰된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역사적 정서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전남 장성호 주변지역 주민들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찬성률이 90%에 달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재추진에 나섰지만 현재 농어촌공사가 사업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2월 각 지사에 보낸 '재생에너지 사업자원 일체 조사에 따른 일시 사업 일시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저수지 등에 대해 태양광사업 관련한 민간에 임대를 중지시켰다.

때문에 수상태양광발전을 준비했던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해 왔다.

나주호 상류인 전남 나주시 다도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정모씨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 에너지복지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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