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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구제역 발생 막아라"… 충북도, 백신 일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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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까지 소·염소·돼지 33만여 마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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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는 11월 20일까지 소·염소 26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주지역의 돼지 7만 마리에 대해서도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와 발생지역 양돈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 공급한다.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구입해 예방접종을 하면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대규모농가·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 50마리 이상~100마리 미만, 돼지 200마리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일제접종 4주 뒤에 취약축종인 젖소, 육우, 돼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백신 접종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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