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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횡령으로 경리 배제된 30대 회삿돈 또 가로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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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하다가 적발돼 경리 업무에서 배제되고도 다시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서울의 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0월 총 4회에 걸쳐 회삿돈 2천3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A씨는 횡령이 적발돼 경리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야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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