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4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342만원을 횡령해 아버지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돼 더 이상 경리업무를 볼 수 없게 되자 회사 통장에서 1770만원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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