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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두살배기 아이 인질' 3인조 징역 5~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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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 범행에 인질까지…죄질 좋지 않다"

뉴스1

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흉기를 들고 두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모씨(30) 등 3명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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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두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행각을 벌인 3명이 각각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 한모씨(27)와 김모씨(35)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명이 연대해 피해자에게 강취금 187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집에 금품이 없자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1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볼모로 삼기도 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 등이 범행 전후에 수사망을 피해 택시를 갈아탔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조씨 등은 지난 7월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16개월 남아를 인질로 A씨(45·여)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협박, 1500만원과 귀금속 등 1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며,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 2명은 A씨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로 삼고 있다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김씨의 연락에 아이를 놔두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빚이 쌓여 이같은 짓을 저질렀고 빼앗은 현금 등을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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