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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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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군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사진제공=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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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17일 군청상황실에서 8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를 설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천읍 옥산지구 481필지 54만6492.1㎡의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이 제출한 토지 경계를 심의하고 경계 설정을 의결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는 조만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연천군은 60일 간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과 최신측량기술로 조사측량한 뒤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이학송 연천군 종합민원과장은 20일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경계 확인을 위해 들이는 측량비용 등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며 "특히 도해지적 수치화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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