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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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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 포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려는 시설이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특례 적용 받을 전망이다.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해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했던 건폐율 완화 대상을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확대한다. 기존 20%에서 60%로 건폐율이 완화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범위가 넓어진다. 2011년 관리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었지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대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세분 시설에 이를 포함토록 했다. 기존 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기가 원활해진 셈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안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면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12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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