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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 심의 대상 확대…"사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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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4일부터 시행

뉴스1

역세권 청년주택 한 사업장의 조감도.(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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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통합 심의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기존 2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서울시는 행정처리가 빨라져 사업기간이 약 3~5개월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 인허가를 완료했고 50여개 사업(1만7000여실)이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하겠다"며 "2022년까지 목표한 8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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