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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확대..."사업 3~5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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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조례 개정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

‘2000㎡이상→1000㎡ 이상’ 완화

도시·건축 등 개별 9개 심의 ‘통합’

이데일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이미지=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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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승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통합심의를 받는 사업장은 기존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종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000㎡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더 낮춰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를 한꺼번에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땅을 가진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는 해당 땅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만7000실)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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