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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경매 부쳐진 집…세입자 10명 중 4명 보증금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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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1만명 3673억원 못받아

전액 받지 못한 세입자도 3천명 상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매에 부쳐진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 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예 보증금 전액을 날린 세입자도 1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20일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173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38% 수준으로 이들 세입자는 총 보증금 60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전액을 날린 세입자는 482명으로 총 282억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10명 중 1명 꼴로 보증금 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셈이다.

지난 5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만1363명으로 보증금 총 3673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3178명으로 총 176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48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는데도 다가구,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55%에서 69%로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때문에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5년 동안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 받지 못한 세입자 177명, 총 보증금 127억원도 포함돼있다.

박홍근 의원은 “등기부등본만으론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입자가 미리 보증금 떼일 위기에 있는 주택인지 알 수 없다”며 “법령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비롯한 권리관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 유의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자료=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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