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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려달라" 시내버스 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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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자신의 정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기사 B(41)씨를 폭행해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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