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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생명을 구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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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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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일 대구 달서구 두류수영장 다이빙풀에서 열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2019년 제5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장비 없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수영구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실기 48시간)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성별·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를 비롯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19.10.20/뉴스1
js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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