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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단독]법원, 코레일 손 들어줬다…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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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 제기 가처분소송 기각

뉴스1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사진제공=코레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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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김희준 기자 = 법원이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자 선정 가처분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7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모에는 메리츠 컨소시엄을 비롯해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1차 심사에서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경쟁사보다 비싼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심사 결과, 우선협상자 지위는 메리츠가 아닌 한화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발주처인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금융그룹 지분율이 45%로 금산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측에 금융위 승인을 요청했으나, 메리츠 측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의 결정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때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코레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까지 갈 수도 있었다"면서 "법원 기각으로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 1조6000억여원으로 강북판 코엑스로 불린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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