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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직장갑질119 "정부지원금 악용 사례 빈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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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금 악용

해고시 정부지원 중단, 괴롭혀 퇴사유도

"재가입 완화, 고용상실 이유 직접써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출근시간 이전에 나와 책상 닦기, 담배 심부름, 성희롱 발언 등의 갑질에 불응하자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정규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이면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날짜에 퇴사해 실업급여도 3개월 받았는데 다시 연락이 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기업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을 채우기 사흘 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성실함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 부탁으로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청했는데 회사는 국가 지원금을 1회 받은 뒤 저를 해고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일 '정부지원금 악용 및 퇴사 강요 제보 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 제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500여개에 달하는 정부지원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직장인들에 유용한 지원금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 등을 지원해 일정한 소득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단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 지원은 중단되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연차사용 금지, 연장근무 강요 등 노동법을 위반하며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사유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재가입 요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가입 기간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타 지방관서장이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재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들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기재 권한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은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노동자도 같이 제출하게 하고 노사간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심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라면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에게 허위 신청을 강요하는 등 부정수급을 조장하고,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추는 것을 막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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