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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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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입지 특례 부여 등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를 만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바꿔 건폐율 특례 대상을 인접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2011년부터 관리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 신규 조성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지설이나 공공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공원부지에 대해선 개발행위허가 이후 공작물 무게, 부피, 수펴투영면적을 5% 이내로 축소할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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