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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를 사료로 사용했다”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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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업체의 후속처리 현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경향신문

제주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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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 사체는 2018년까지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매립이 불가능하게 돼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기동물 3829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랜더링 처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동물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해 생산된 최종산물인 육골분을 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 사체를 130도 이상의 고온, 고압(7기압) 상태에서 2시간 처리해 비료 또는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랜더링 처리를 해 활용이 가능하지만 생산물은 사료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랜더링으로 분쇄된 동물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의 사료제조업체로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올해 제주도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하거나 자연사한 동물 사체가 다른 지역에서 동물 사료에 첨가됐다”며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 만큼 동물 사체를 사료로 쓴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식품부에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위반 여부를 파악한 후 랜더링 처리업체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10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1억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동물 사체 처리를 위한 의료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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