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이 1000㎡인 부지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이 대폭 늘게 돼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지정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은 부지면적이 2000㎡를 넘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0㎡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통합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공급촉진지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시·건축·교통·경관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시의 '원스톱'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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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만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오는 2022년까지 목표한 8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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