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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왜 길에서 4시간 허비하나”…경기도 “돼지열병 확진 권한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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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속한 검사위해

정부에 확진권한 요구…축산업 신고제도 건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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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확진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돼지 농가와 일선 공무원들의 사투가 한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으려고 길 위에서만 4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날 17일 이후 경기도와 인천·강화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사례는 모두 14건이다. 양돈농가의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샘플을 채취해 경북 김천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확진 여부를 기다려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전염병 방역실시 요령’ 고시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진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초동 방역이 시급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에만 10시간이 걸리고 이 중 경기·인천에서 김천시로의 이동에만 4시간을 허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비엘(BL)3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경기도는 이 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 남부 동물위생시험소는 비엘3연구실을 갖추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내리지만, 정작 돼지열병은 검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관련 검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돼지열병 확진 권한 부여와 경기 북부지역에 비엘 3 실험실 설치를 위한 4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도 정부에 건의했다. 집에서 돼지를 키워 먹거나 취미나 체험 등으로 돼지를 키우더라도 관한 시군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 9건 중 지난 2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경우 미등록된 상태에서 집에서 흑돼지 19마리를 키우던 농가에서 발생했다.

현행 축산법상 축산업을 하려면 사육면적이 50㎡ 이상이면 축산업 허가를, 50㎡ 미만이면 일정 요건만 갖춰 시·군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이른바 자가소비 또는 취미나 체험 등으로 돼지를 키우는 경우는 이런 허가나 등록에서 빠지고 방역지대에서 사각에 놓인다. 지난 2일 미등록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경기도가 미허가나 미등록 양돈농가를 긴급 조사한 결과 68가구에서 1070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이후 지난 9일까지 9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에서는 55농가 11만987두의 돼지를 살처분했고 확산 방지를 위해 150농가 21만870두의 돼지 수매에 나서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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