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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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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액 확인 어려워…11.4%는 한 푼도 못 건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도 11.4%에 달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5000만∼1억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중 보증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에 앞서 집주인의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령을 고쳐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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