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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합의 도출에도 혼란 빠진 브렉시트…"의회 비준 실패시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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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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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번 주까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영국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할 경우 탈퇴 시점을 오는 2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더선데이타임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오는 22일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EU 27개 회원국의 EU 주재 대사와 고위 관리들은 영국 하원이 전날 관련 이행법률 제정 등을 이유로 합의안 승인 결정을 보류하자,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며칠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을 피하고자 하는 EU로서는 브렉시트 연기에 더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한 소식통은 내년 2월로 늦춰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만 의회 비준이 일찍 이뤄질 경우 영국은 11월1일 또는 15일, 12월 또는 1월에도 EU를 떠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측 외교 당국자 역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행보에 따라 브렉시트 연기 시한은 한달부터 반년, 그 이상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유럽의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관련 이행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 승인 결정을 보류했지만, 거부가 아닌 만큼 일단 기존 계획대로 비준을 위한 EU 내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는 31일 EU를 떠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영국 하원의 승인 결정 보류 직후 노딜 방지법(EU법)에 따라 EU측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제정된 노딜 방지법에는 존슨 내각이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EU측에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지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 중 노딜 방지법에 따른 브렉시트 연기요청 서한에는 총리의 서명이 담기지 않은 반면, 브렉시트를 연기해선 안된다는 별도 서한에만 자필로 서명이 돼 있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 법률안을 마련, 오는 22일 첫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EU측에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낸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투스크 의장 등과 전화통화를 하고 브렉시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측은 이날 브렉시트 연기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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